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내 경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2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직선거를 위한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 제58조 제1항,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이 판례는 당내 경선 운동과 공직선거 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수수 처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내 경선 운동이 공직선거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위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한 사람도 '경선운동관계자'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돈을 댄 사람과 실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를 기부행위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