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아 곤란한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사람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이 모두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도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만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다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들이 대위행사하는 채권(피대위채권)이 동일하다면 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대위행사한다면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각 채권자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채권에서 변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미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의 일부만 청구했음을 명시한 경우, 참가하는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기존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여러 채권자가 있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소송에 다른 채권자도 참여하여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공동소송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권이 기존 소송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해야 하며, 청구 금액이 기존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중복소송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관리·보존 행위에 대한 대위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대위원인으로 중복제소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이미 받을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