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대신 받아주는 소송, 다른 채권자도 끼어들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내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는 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 도중에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영희는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병)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철수는 영희 대신 민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영희에게 50만원을 빌려준 순이(정)도 민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철수의 소송에 끼어들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 순이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철수가 민수에게 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청구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적인 해설:

다른 채권자의 소송 참가, 즉 "공동소송참가"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소송의 결과가 한쪽 당사자와 제3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송물의 동일성"**입니다. 즉, 기존 소송과 참가하려는 소송의 목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두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 소송물의 동일성은 대위하려는 채권(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비록 각 채권자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철수가 민수에게 영희의 채권 중 일부(예: 50만원)만 청구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순이의 청구 금액이 철수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순이는 철수의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순이의 청구 금액이 철수의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채권자가 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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