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4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똑같은 소송을 또 걸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등 돈을 갚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자, B가 C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C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A가 B를 대신하여 C에게 소송을 건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가 갑자기 C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제기한 소송은 중복소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B가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34조 (중복제소의 금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은 비록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A가 B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과 B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 청구취지와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 대법원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다른 채권자도 참여할 수 있을까? - 공동소송참가

돈을 못 받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먼저 소송을 건 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공동소송참가#합일적확정#이중지급방지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임자? 중복 소송 문제!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무효입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중복제소#전소#후소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임자! 중복 소송은 안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미 다른 채권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중복제소#부적법#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소송계속 시점,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이 판례는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중복제소 문제, 채무자 사망 시 소송계속 시점,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법원의 석명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채권자대위소송#중복제소#소송계속#독립당사자참가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이미 소송 중이라면?)

채무자가 이미 받을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소송 진행 중#불가능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중단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여러 채권자가 순차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최초 소송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소멸시효 중단#최초 소송 제기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