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채권자대위소송 패소 후,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 가능할까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영희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丙)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민수에게 돈을 받으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희 대신 민수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이때 철수가 영희에게 빌려준 돈은 피보전채권, 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은 피대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피보전채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철수는 영희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앞서 민수를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즉,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도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피대위채권(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채무자(영희)가 이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판결 결과는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즉, 민수가 영희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영희는 그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 요건인 피보전채권(철수가 영희에게 빌려준 돈)의 존재 여부는 채무자(영희)가 직접 다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철수는 영희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전 소송의 결과가 다음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임자! 중복 소송은 안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미 다른 채권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중복제소#부적법#민사소송법 제234조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대신 받아주는 소송, 제삼자도 할 말 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제3채무자의 항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 자체의 무효 등을 들어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제3채무자#항변#채권

상담사례

내 돈 받으려고 소송했는데, 돈 줄 사람이 갑자기 권리를 없애버렸다면? (채권자대위소송과 권리처분)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해도,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권리처분#통지#채무자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갚을 사람 재산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 알고 계신가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 존재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법원은 직접 조사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대위소송#피보전채권#제3채무자#채무자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채권자대위소송과 함정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다는 판례.

#채권자대위소송#권리 없음#각하#명의신탁

상담사례

돈 못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대위권과 기판력)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채권자대위권#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