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들어보셨나요? 내 채무자가 돈을 못 받아서 내 돈을 못 갚는 상황일 때, 내가 직접 나서서 채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 철수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영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직접 영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어떨까요? 둘 다 철수 대신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먼저 소송을 시작한 사람만 가능하다"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진행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면, 나중에 소송을 건 사람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똑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민사소송법 제234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와 민수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철수 대신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민수도 똑같이 철수 대신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민수의 소송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걸었다가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요.
민사판례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무효입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해도 원래 채무자에게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다는 판례.
상담사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공동소송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권이 기존 소송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해야 하며, 청구 금액이 기존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중복소송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관리·보존 행위에 대한 대위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대위원인으로 중복제소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