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는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이 설명회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여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쟁점 1: 회사의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인가?
회사 측은 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파업의 영향을 설명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설명회가 파업을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설명회의 내용,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단순히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행위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설명회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쟁점 2: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인가?
노조 간부들은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해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위법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6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노조 간부들이 그런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회사의 설명회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3: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인가?
노조 간부들은 평소 회사 건물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회사 측이 설명회 진행을 위해 출입을 통제했음에도 노조 간부들이 강제로 진입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설명회의 성격,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판례
파업 전날 회사측이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노조 간부들이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용자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설명회의 성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대법원은 안전운행투쟁의 목적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위력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철도노조가 정부의 중재회부 결정을 어기고 파업을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손해에 대해 60%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근로자가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근로자는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점거 상황에서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해고 후 해고무효 소송 중인 노동조합원이라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