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형사판례

해고된 근로자, 회사 회의 참석했다가 건조물침입죄?!

해고 분쟁 중인 근로자가 회사 회의에 참석했다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고된 후 회사의 조합 대의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지만, 대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허락 없이 조합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회사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근로자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업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비원들의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이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해고 분쟁 중인 근로자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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