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중 회사가 해산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청산인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권도 없는 사람이 청산인이라면서 소송을 함부로 취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소송이 있었고, 2심에서 A회사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회사의 청산인 C가 나타나 준재심 소송을 취하해 버립니다. 심지어 B회사도 C가 진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대법원은 C의 소송 취하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C는 A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복잡한 사정으로 C측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상호, 본점, 임원 등을 변경하고 해산 판결까지 받아낸 상황이었죠.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무효였고, 따라서 C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것 역시 무효였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C는 A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A회사가 2심에서 승소했는데, C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A회사는 승소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었죠. 심지어 상대방인 B회사도 C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취하 행위는 더더욱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표권 없는 청산인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관련 소송에서 대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법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후에는 법원이 정한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해산된 회사는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청산인이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상담사례
해임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라면 유효하며, 소송 전 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