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임된 대표 상대로 소송? 내 소송, 괜찮을까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 회사 대표가 이미 해임된 상태였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B회사의 대표 '을'을 피고로 기재했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을'이 이미 대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해임된 대표의 소송 행위, 효력은?

이런 경우, 해임된 대표 '을'은 B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무권대표자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무권대표자의 행위라도 나중에 회사가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에서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즉, 원칙적으로 해임된 대표 '을'이 한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새롭게 선임된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B회사가 '을'의 해임 사실을 알고도 등기 변경을 하지 않아 A씨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B회사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해 부실등기가 발생하고, A씨가 이를 믿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라면, B회사가 '을'의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임된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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