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끔찍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가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일까요, 아니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일까요? 오늘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죄가 친고죄인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는 친고죄인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친고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형법 제306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형법 제302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는 친고죄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처벌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면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죄가 친고죄라면, 이를 가중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죄 역시 친고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비친고죄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률 위반죄를 비친고죄로 해석한다면, 피해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피해 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에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친고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중한 범죄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청소년 보호라는 법률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형사판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성폭력 범죄(제14조의2)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형법,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13세 미만 또는 친족 등에 의한 범죄는 가중처벌되고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피해자 성년 이후 진행된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한 특별법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법률은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