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가 친고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에서 명확하게 친고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사건은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입니다.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결론: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한 특별법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법률은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한쪽이 기존 배우자가 있는 중혼 상태일지라도 사실혼 관계로 맺어진 인척은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고소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사망 시 특정 유족이 가능하며,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고, DNA 증거 확보 시 공소시효 연장, 특정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