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15

형사판례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친고죄일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끔찍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란 무엇일까요?

친고죄란 피해자 등 일정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가 없으면 아예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범죄는 비친고죄라고 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적용 여부 논란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6조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친고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친고죄

대법원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도 친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6조(친고죄)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친고죄입니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고죄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3. 따라서 형법의 친고죄 규정(제306조)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306조 (친고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이 판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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