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물 통장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 왜 불법일까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688 판결).
대법원의 판단 이유
'입주자저축 증서'의 의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그리고 이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실물 통장이 이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청약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약의 일반화: 대부분의 청약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실물 통장 발급 없이 전자통장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에 필수적인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입주자저축 증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양도의 효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으면 마치 통장 명의인처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의 입법 취지: 주택법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양도를 허용하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투기 세력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청약통장의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거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주택법 제56조 제2항을 참조하세요. 공정한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적인 청약통장 거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계좌를 빌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넘겨 전자입찰에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자서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한 입찰 대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 명의자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 '대여'로 간주된다.
세무판례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카드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명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라도 담합했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2008년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양도'에는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주는 등 양도의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