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여러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는 아버지께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처럼 여러 개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52조(고지의무)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여러 개의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위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특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많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는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보험금 다수 수령 자체가 사기는 아니며, 보험사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 대비 과도한 보험료, 단기간 다수 보험 가입, 적극적 가입 의지, 보장성 보험 위주 가입, 허위 정보 고지, 가입 후 단기간 내 청구, 형사처벌 여부 등 정황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판례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기라고 볼 수 없으며, 가입자의 소득, 보험 가입 경위, 질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손해보험에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기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새로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존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