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험 여러 개 가입했다고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여러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는 아버지께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처럼 여러 개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52조(고지의무)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여러 개의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위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특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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