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형사판례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 배임죄 될까?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서 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B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받아 C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B 조합의 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A 회사와 C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했습니다. 이에 C는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 행위가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체비지 대장 등재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 체비지 매수인의 권리: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 조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 체비지 대장 등재의 효력: 체비지 대장 등재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는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장의 행위는 C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판례의 변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체비지 대장 등재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체비지 대장의 효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제42조 제5항 (체비지 처분 및 소유권 취득)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소유권 취득)

결론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와 관련된 이번 판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기 및 체비지 대장 등재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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