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서 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B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받아 C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B 조합의 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A 회사와 C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했습니다. 이에 C는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 행위가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체비지 대장 등재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체비지 대장의 효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와 관련된 이번 판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소유권 취득 시기 및 체비지 대장 등재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얻은 땅(체비지)을 두 사람에게 팔아 이득을 취했지만, 두 번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미수에 그쳤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조합장 등 관련자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조합장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사회 및 대의원회 구성원들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부지 매입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사기꾼에게 속아 공원 용지 해제 비용을 지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체비지를 처분할 수 없으며, 대의원회가 임의로 대의원을 해임하거나 보궐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사업비 충당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 해제 없이 체비지 명의변경을 명령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를 이중매매하고 법원의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어긴 경우, 조합장과 이에 가담한 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단순히 매각에 찬성한 대의원이나 권한 없는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이중매매로 인한 계약 불이행 책임은 체비지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