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징되는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원고)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았지만, 이후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추징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이후 "감면받을 당시 잘못된 계산으로 신고했으니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의 주장은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제30조 제3항 참조)은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은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면 후 추징되는 세금도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순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업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일정 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추징 과세의 기준일과 건축 중인 토지의 고유업무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세 당시 관련 법령과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보낸 날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과 다른 빚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일인 '법정기일'은 기한 후 신고서 제출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금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중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개정된 세법의 추징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개정 세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기업에는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은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판단할 때 '처분가능이익'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 판례는 '처분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월결손금'이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외국 거래처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취소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정당하다면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하나의 과세 대상에 여러 감면 규정이 있을 때, 하나의 감면을 받은 후 다른 감면 규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