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건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취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오늘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은 취득가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득가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치 레시피 재료만 있다고 요리가 완성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고서'였습니다. 옛날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로 '신고서'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고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원가명세서를 '신고서'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서류들에는 건물 신축에 들어간 다양한 비용들이 적혀 있었지만, 정확한 취득가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광고비, 견본주택 비용 등 취득가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중복 계산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법원은 이러한 대차대조표와 원가명세서는 '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옛날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과 관련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고서'는 매매계약서처럼 취득가격 자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취득가격 계산의 재료가 되는 서류는 '신고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2.8%(고급주택은 최대 10.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1~4%, 주택은 차등)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2.8%(일반) 또는 14%(고급주택/별장)의 취득세를 60일(상속 6~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법원이 상대방의 침묵을 자백으로 간주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도, 그 판결문에 적힌 가격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등록세를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 유형, 물건 종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가 달라진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포함되며, 이 금액 전체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