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보통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거래 금액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제자백이란, 법원에서 소송 당시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아서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네, 맞아요"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으로써 사실상 인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김필신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 적힌 부동산 가격이 의제자백에 의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이 가격을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필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1988년 당시의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 이 법 조항들은 판결문에 나온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안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으니,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문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당시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최신 법령과 다른 판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재판 중 화해를 통해 정해진 부동산 가격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법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건물 취득 시 내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신고서'는 실제 건물 취득 가격이 직접 적혀있는 서류여야 하며, 단순히 취득 가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만 담긴 서류는 '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취득 시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며, 실제 거래가격을 주장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필요경비)은 어떤 항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하고,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취득가액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지출한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등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처음 세금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몰라서 임의로 계산해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 취득 후 실제 취득가액이 밝혀지면 처음 신고한 가액과 달라도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 계약서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