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7349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공1984,174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8.20. 선고 93나1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1.7.14.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같은 해 9.24.이라고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 보다 먼저 납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취득세 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되는 원칙과 그 적용 시점, 그리고 가산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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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그 가산세는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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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과 지방세 및 교육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세금의 납부 기한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특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가산금이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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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용으로 토지를 샀다가 1년 안에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지 않아서 추가 취득세를 내야 할 때, 그 추가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이는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취득세 납부 기한은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며, 이 기한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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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취득세)와 그 가산금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즉, 세금 먼저, 저당권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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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는 신고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취득세와 근저당권 중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취득세 **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세금 납부를 안 했더라도 취득세가 먼저 배당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