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3

민사판례

취득세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구청? 아니죠!

혹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 낸 것 같아서 돌려받고 싶은 상황에 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취득세 납부는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 요청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산공영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영등포구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등포구청(이하 '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것이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점: 취득세의 귀속 주체

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서울의 경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청은 단지 특별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특별시에 납입할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설령 취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어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청구는 세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특별시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단순히 징수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제2항 (취득세, 등록세는 특별시세임을 규정)
    • 제4조 (특별시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임을 규정)
    •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 대상)
    • 제53조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 제120조 (부당이득금의 반환)
    • 제150조의2 (등록세의 납세 의무자)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결론

취득세 등을 잘못 납부하여 돌려받고 싶다면, 납부를 대행한 구청이 아니라 세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인 *특별시(또는 광역시, 도)*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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