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 낸 것 같아서 돌려받고 싶은 상황에 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취득세 납부는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 요청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산공영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영등포구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등포구청(이하 '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것이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점: 취득세의 귀속 주체
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서울의 경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청은 단지 특별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특별시에 납입할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설령 취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어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청구는 세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특별시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단순히 징수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취득세 등을 잘못 납부하여 돌려받고 싶다면, 납부를 대행한 구청이 아니라 세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인 *특별시(또는 광역시, 도)*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세무판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구청을 상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을 때, 구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취득세는 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는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송은 각각 특별시와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무효인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 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유상취득으로 오인하여 더 많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취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냈더라도 단순 계산 실수로 착오 납부한 경우, 바로잡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착오에 의한 납부였더라도 그 착오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다가 합의 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