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8

세무판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누구에게 내야 할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세금, 누구에게 내야 하는 걸까요?  구청에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금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 확인 소송의 성격: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즉, 법률관계의 양쪽 당사자가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2.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구청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 하지만, 실제로 이 세금을 **받는 주체(귀속주체)**는 다릅니다.

    * 취득세: 취득세는 특별시세입니다. 구청은 단지 특별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일 뿐, 실제로 세금이 가는 곳은 서울특별시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할 뿐, 실제 귀속주체는 국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1. 피고적격: 따라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서대문구는 단순히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할 뿐이므로,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자격(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실제 세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세금의 종류와 귀속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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