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특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왜 하는 걸까요?
법인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또는 '준비가 덜 되어서'는 안되겠죠.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외부적 사유 모두 포함: 법으로 금지된 경우처럼 법인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내부적 사유도 포함됩니다.
판단 기준: 법인의 종류(영리/비영리), 취득 목적, 준비 기간, 법적·사실적 장애 여부, 법인의 노력, 행정기관의 잘못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법인이 경찰서 청사로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새 청사가 완공되면 이전할 예정이었고, 그 후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예산 문제와 자재 부족으로 새 청사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법인은 건물을 매입하고도 1년 넘게 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았습니다. 새 청사 완공 지연은 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었고, 법인은 나름대로 사옥 건축 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하자면, 취득세 중과 유예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유료 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내에 실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취득 당시 법적인 장애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기한 내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샀지만, 여러 번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결국 건설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다가 외환위기 등으로 공사를 2년 넘게 중단했는데, 법원은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부족, 분양 부진,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정부투자기관이 사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예산 확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해 바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임차 중이던 부동산을 인수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 이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하는 시점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더라도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