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4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취득과 취득세 중과세: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금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왜 부과될까?

과거 지방세법(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즉,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죠.

3년의 유예기간과 '정당한 사유'

비영리법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만약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의 제한처럼 법인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충분히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됩니다. 법인의 종류, 토지 취득 목적, 업무 사용 준비 기간,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요소, 법인의 노력 여부, 행정기관의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죠.

사례 분석: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판결 (서울고법 2000. 12. 1. 선고 99누17271 판결)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은 유료 양로시설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내에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명지원은 건축 관련 법령상 제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이라는 다른 절차를 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지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지원이 법령상 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다른 절차를 택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다른 절차를 권유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지원은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비영리법인이라도 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됩니다.
  • 법령상 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절차를 택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조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등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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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