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민사판례

측량 기준점 변경과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오늘은 토지 경계 측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측량 기준점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경계를 복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측량 기준점이 사라졌다면?

땅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준점이 망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경계를 복원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원래 토지 측량의 기준이 되었던 도근점이 사라진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도근점이 설치되었다면, 이 새로운 도근점을 기준으로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적법 제25조, 지적법시행령 제45조,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5266 판결, 1994.1.14. 선고 92다13295 판결 참조)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까?

자신의 땅인 줄 알고 타인의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본인의 땅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악의적인 의도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했다면, 토지 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 제741조,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1996,1997 판결 참조)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측량 결과를 믿고 해당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했지만, 이후 측량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로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 경계 측량과 점유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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