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옆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심한 경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의 원인이 된 사람이나 사업장에 잘못이 없다면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오염에 해당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원인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이나 사업장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배상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장 소음의 경우,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인자가 되겠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을 발생시킨 이웃이 원인자가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환경오염에 포함되며, 피해자는 사업자나 원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상황(예: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음)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음 피해 상황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웃 간 분쟁의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대화가 어렵다면, 관련 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밤에 공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이사 전 소음 문제를 인지했을 경우 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다.
상담사례
층간소음 등 소음 피해 보상은 소음 정도와 기간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공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공장 측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소음 측정, 피해 기록, 진단서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담사례
도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로변 소음 기준치 초과가 아닌, 집 안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참을 한도"를 초과해야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며, 종류/시간/지역별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지역 외 공장, 공사장, 사업장 소음·진동은 시간대 및 장소별로 법적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작업 조정, 사용금지,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