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층간소음만큼이나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생활소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과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참고해주세요.)
유치원은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유치원처럼 비영리 기관이고 고유번호증을 받은 곳은 영리 목적 사업장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97쪽)
지역 | 시간대 |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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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등 | 확성기 (옥외)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확성기 (옥내→옥외)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같은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사업장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외 지역 | 확성기 (옥외)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
확성기 (옥내→옥외)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같은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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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등 | 65 이하 | 60 이하 |
그 외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모두가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공사장 소음은 법으로 규제되며, 특정 공사는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소음 기준 초과 시 최대 200만원,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며, 종류/시간/지역별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사전/변경 신고 의무가 있고, 소음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저감 대책 수립 및 방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생활법률
공장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변경 시 신고/허가, 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인 임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조업정지,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집회/시위 소음은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45~70dB(Leq), 65~90dB(Lmax)로 제한되며, 선거운동 소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되고 확성장치 출력/음압 기준이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교통소음(자동차, 기차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역/시간대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신고를 통해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및 방음시설 설치 요구 등의 대처가 가능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 소음방지대책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