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층간소음 말고 생활소음?! 공사장, 사업장 소음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층간소음만큼이나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생활소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과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참고해주세요.)

1. 어떤 소음·진동이 규제 대상일까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확성기 소음: 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공공기관 홍보 목적 제외
  • 공장 소음·진동: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 공사장 소음·진동: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장 소음·진동: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유치원은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유치원처럼 비영리 기관이고 고유번호증을 받은 곳은 영리 목적 사업장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97쪽)

2. 소음·진동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별표 8)

가. 생활소음 기준 (단위: dB(A))

지역 시간대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등 확성기 (옥외)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확성기 (옥내→옥외)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같은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사업장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외 지역 확성기 (옥외)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확성기 (옥내→옥외)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같은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나. 생활진동 기준 (단위: ㏈(V))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등 65 이하 60 이하
그 외 지역 70 이하 65 이하

3. 기준 초과 시 제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 작업시간 조정 등 명령: 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명령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 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이행 후에도 기준 초과 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기준 초과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특정공사 시 사전신고 및 방음시설 설치 의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 특정공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토목, 굴착 공사 등 (자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표 9 참고) + 5일 이상 특정 기계·장비 사용
  • 사전신고 의무: 특정공사 시행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방음시설 설치 의무: 공사 시작 전 기준에 맞는 방음시설 설치 (삽입손실 7dB 이상, 높이 3m 이상 등)
  • 저감대책 수립·시행 의무: 저소음 공법·장비 사용, 소음발생 행위 분산 등
  • 위반 시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방음시설 미설치, 저감대책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모두가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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