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층간소음보다 더 괴로운 교통소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층간소음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죠! 밤낮없이 들리는 자동차 소음, 기차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교통소음으로부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소음, 얼마나 시끄러워야 규제될까? (소음·진동관리법)

교통소음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은 당연히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와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1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 도로 68dB, 철도 70dB 도로 58dB, 철도 60dB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도로 73dB, 철도 75dB 도로 63dB, 철도 65dB

여기서 dB(데시벨)은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소음이 크다는 뜻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공회전 소음도 도로 소음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26조)

2.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교통소음이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차량 속도 제한이나 우회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제29조)

3. 고속도로 옆 아파트, 소음 대책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지점의 소음이 6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이상일 경우 방음벽이나 방음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아파트 건설사에 소음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철도 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속철도 증설 등으로 철도 소음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자체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면, 지자체는 철도 시설 관리기관에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교통소음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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