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7

형사판례

치료감호 판결에 대한 상소, 언제 할 수 있을까?

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A씨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치료감호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사의 항소이유 미비를 이유로 치료감호 처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치료감호 처분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과연 A씨의 상고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치료감호 처분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A씨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므로 상소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A씨는 1심에서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니 더 불리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2심에서 치료감호 기간이 늘어났다면 불리해진 것이므로 상소할 수 있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해석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감호 판결에 대한 상소는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2심에서 치료감호 처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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