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형사판례

징역형과 치료감호 선고 후 항소 취하, 그 효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치료감호에 대한 항소만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형에 대한 항소만 진행되었고, 치료감호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항소 취하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치료감호에 대한 상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상소의 취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치료감호 사건에서는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모두에 대해 항소했지만, 치료감호 부분만 취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치료감호에 대한 1심 판결은 확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판결만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에 대한 항소만 취하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때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765 판결(공1983하, 1120)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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