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감도11
선고일자:
2007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살인미수죄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항소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기각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항소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 [2] 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1]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공1987, 153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창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5. 10. 선고 2007노28, 2007감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치료감호청구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예비적 상고이유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을 때, 변호인은 대신 상고할 수 없다. 상고 포기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사례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고 포기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만 항소했지만 그 항소가 기각되면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징역형에 대해서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 법원은 치료감호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
형사판례
검사는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은 피고인이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지만, 치료감호에 대한 항소만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유효하며 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