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치매 아버지의 재산, 형이 혼자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형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혼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저와 다른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계약, 효력이 있을까요?

핵심은 아버지께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치매로 인해 이러한 능력이 없었다면, 형과 맺은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다른 상속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형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총 3명이고, 각자 1/3씩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이 부동산 전체를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1/3만 자신의 몫입니다. 나머지 2/3는 질문자님과 다른 상속인의 몫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행동이 다른 상속인의 이익에 반한다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결론적으로, 치매 아버지의 재산을 형이 혼자 가져갔다면,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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