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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채무자,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특별대리인 선임 이야기

돈을 빌려줬는데 갚아야 할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더욱이 채무자가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치매에 걸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 특히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치매 환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심각하여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제한능력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치매 환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견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아직 성년후견 심판을 받지 않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비록 치매로 인해 사실상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고 판시했습니다.

후견인이 없는 치매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줍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이후에는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치매에 걸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꼼꼼히 진행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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