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 섰는데, 먼저 친구한테 받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연대보증 편)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서 덜컥 도장을 찍어준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대보증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친구(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나(보증인)에게 바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친구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하거나 친구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권자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먼저 친구한테 받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연대보증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보세요! 걔 돈 많아요!" 또는 "주채무자 재산 압류해서 받아내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본문)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

즉,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친구에게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바로 나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고, 나는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구상권(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친구가 돈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중에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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