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8

세무판례

친구 부동산 경매로 날렸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물상보증인의 눈물

내 친구 얘기를 하나 해줄게. 착하고 정 많은 친구인데, 소위 말하는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큰 곤경에 처했어. 친구는 사업하는 지인을 돕기 위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어 (이런 걸 물상보증이라고 해). 그런데 지인의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친구의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는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거야! 빚보증 때문에 집도 날아갔는데 세금 폭탄까지 맞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 친구는 "경매로 넘어간 거지 내가 판 게 아닌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따져봤지만, 세무서는 막무가내였대.

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친구는 소송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두56606 판결). 법원의 논리는 이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매는 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지.
  • 친구처럼 물상보증인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그 물상보증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69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참조).
  • 친구는 원래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해서 받을 길이 막막해졌지. 그렇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경매 당시에 양도가 성립했으니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어.

후발적 경정청구도 안된다고?

친구는 마지막 희망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세금 부과 후 사정이 바뀌었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해봤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를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거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결국 친구는 빚보증 때문에 재산도 잃고, 낼 돈도 없는 양도세까지 떠안게 되었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 보증은 서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은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상보증의 위험성을 꼭 기억하고, 나와 내 친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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