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얘기를 하나 해줄게. 착하고 정 많은 친구인데, 소위 말하는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큰 곤경에 처했어. 친구는 사업하는 지인을 돕기 위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어 (이런 걸 물상보증이라고 해). 그런데 지인의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친구의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는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거야! 빚보증 때문에 집도 날아갔는데 세금 폭탄까지 맞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 친구는 "경매로 넘어간 거지 내가 판 게 아닌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따져봤지만, 세무서는 막무가내였대.
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친구는 소송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두56606 판결). 법원의 논리는 이래.
후발적 경정청구도 안된다고?
친구는 마지막 희망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세금 부과 후 사정이 바뀌었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해봤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를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거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결국 친구는 빚보증 때문에 재산도 잃고, 낼 돈도 없는 양도세까지 떠안게 되었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 보증은 서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은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상보증의 위험성을 꼭 기억하고, 나와 내 친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내야 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 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 경매 대금은 나의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고할 때는 1심, 2심 주장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적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대출 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 당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 낙찰가) + 원금 + 경매 비용 + 이자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물상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했지만,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어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후에야 친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대출에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물상보증) 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 실제 대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실제 사용자가 진짜 채무자임을 믿었고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물상보증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잃었을 때, 채무자에게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매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을 잃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