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부탁으로 도장 찍었다가 빚더미?! 신원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이었어요!

친구가 회사에 취직한다고 신원보증 좀 서달라고 해서 도장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연대보증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의 상담을 받아봤는데, 정말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자칫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례: 친구 甲이 乙회사에 취직한다며 신원보증을 부탁해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는 甲이 대출받을 때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서류였고, 甲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연대보증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저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인 해결책은?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쉽게 말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경우'**를 말합니다.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연대보증이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친구 부탁으로 도장 찍을 땐 무조건 서류 내용 확인 필수!
  • 신원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이었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취소 가능성 있음.
  •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결론: 친구 부탁이라고 해서, 혹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서류 확인 없이 함부로 도장 찍는 건 절대 금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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