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 섰는데 10년 지났으니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회생과 보증인의 시효)

친구가 어려울 때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의리 있는 행동이지만, 빚 보증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보증인의 빚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보증인의 채무,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영희는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한 영희는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채권자가 철수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났으니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10년이 지났어도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과 보증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인 영희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인 철수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효 중단의 함정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희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은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희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때마다 철수의 보증 채무 시효도 중단된 것입니다. 결국, 시효는 영희가 변제계획을 완료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철수의 보증 채무 시효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철수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희의 개인회생 변제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큰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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