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덜컥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증은 서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인데요,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갑자기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된다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의 시효와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스포츠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철수(甲)는 도매상 영희(乙)에게서 물건을 받아 팔기로 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그런데 영희는 철수가 안전하게 물건값을 갚을 수 있도록 친구 민수(丙)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철수를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물건값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고, 영희는 5년이 넘도록 철수에게 물건값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년 반이 지난 후(2016년 7월 1일)에야 갑자기 철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철수는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2016년 10월 31일). 하지만 철수는 결국 돈을 갚지 못했고, 영희는 보증인인 민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돈을 갚아야 할까요?
시효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처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물건값을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이 사례에서 영희는 5년이 넘도록 철수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값을 받을 권리는 시효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채무(철수의 물건값 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보증채무(민수의 보증 채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는 보증이 주채무에 종속되는 부종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는 시효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그런데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기한을 유예받은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가 시효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민수도 보증채무를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의사는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 자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례에서 민수는 철수의 시효이익 포기와 상관없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민수는 영희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개인회생 면책에도 보증인 채무는 유효하며, 변제계획 이행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10년이 지났더라도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의 채무 소멸시효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재산 압류에 영향받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빚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상담사례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도 보증인의 채무 시효도 중단되므로, 보증인의 '가압류 사실 몰랐다'는 주장은 채무 소멸과 무관하다.
민사판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하지만,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 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면 보증채무는 유지된다. 단순히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 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유지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원래 빚(주채무)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면 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소멸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된다.
상담사례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계산되며,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관계없이 보증 종류와 채권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상사채권) 또는 10년(민사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