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 섰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 😱 보증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해서 덜컥 도장 찍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자기는 신용도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면? 보증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사례: 철수(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영희(돈 빌린 사람,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영희는 민수(보증인)에게 "내 신용은 확실하니 걱정 말고 철수랑 보증계약 좀 해줘~" 라고 부탁했고, 민수는 영희 말만 믿고 철수와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희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신용도 바닥이었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속았다!"라고 주장하며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착각해서 계약했으니 취소해달라는 주장, 법적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라고 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증계약은 좀 다릅니다.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위험을 보증인이 떠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친구가 돈을 못 갚으면 네가 대신 갚아줘"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구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가 신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보증 채무를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을 섰다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증 채무를 감경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임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 3천만원 날벼락?! 😱 내가 알던 금액이랑 달라요!

친구에게 속아 3천만원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속은 금액인 2천만원을 제외한 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

#친구#빚보증#보증금액#사기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 준소비대차와 연대보증

친구의 기존 채무 정리를 위한 준소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돈의 용도에 대한 착오는 보증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준소비대차#연대보증#착오#빚보증

생활법률

보증 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보증계약 전, 서면 동의 필수, 채권자의 주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의무 확인, 보증 의사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 발생하며, 주채무자 부탁 없어도 보증은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보증#보증계약#서면#주채무자

생활법률

친구 빚 보증 섰는데, 나도 폭탄 맞나요? 보증의 늪에서 살아남기!

친구 빚 보증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으로, 원금, 이자, 위약금 등 주채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계약 내용 변경 시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친구 빚보증#보증채무#주채무#보증 범위

민사판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정말 가능할까? -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채무 보증을 잘못 이해하고 서명했더라도, 실제 보증하려던 채무와 법적 효과가 같고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증계약#착오#취소#경제적 불이익

민사판례

친구의 부탁으로 덜컥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억울한 보증 이야기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듣고 보증을 거절했는데도 친구가 멋대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

#보증#거절#무권대리#채권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