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빚보증을 섰는데, 갑자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갚으라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시죠? 저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친구가 보증 금액을 속였다면 더욱 억울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천만원 빚보증을 부탁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친구였고, 예전에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채권자로부터 3천만원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3천만원 빚보증을 부탁하면 거절할까 봐 1천만원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보증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친구의 기망행위로 인해 보증계약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가능 범위'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친구가 금액을 속인 것은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착오에 빠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 범위: 하지만 보증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천만원까지는 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속은 금액인 2천만원 (3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1천만원은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례 참조)
정리하자면, 친구가 금액을 속여 3천만원 빚보증을 서게 되었더라도,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친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5천만원 빚 보증 중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임한 범위 내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은 원칙적으로 취소 어려우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보증 채무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 전 주채무자 신용 상태 확인 및 채권자 정보 제공 의무 확인이 중요하며, 가급적 빚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친구의 기존 채무 정리를 위한 준소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돈의 용도에 대한 착오는 보증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의 속임수로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백지 약정서에 서명했는지, 은행이 사기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보증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연대보증은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백지 약정서 서명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 빌리는 사람이 보증 서는 사람에게 대출금액을 속이고, 금융기관 직원도 보증인에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백지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