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기 은행 예금을 저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예금을 저에게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친구의 예금에 양도 제한 특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실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 제가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끼리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양도 제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그렇다면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도 제한 특약을 몰랐던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몰랐던 것에 대해 “과실”,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없어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양도 제한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제한 특약을 몰랐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즉, “중대한 과실”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악의)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 예금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은행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금에 양도 제한 특약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양수받았다면,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결론적으로, 친구의 예금에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은행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 제한 특약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양수받기 전에 양도 제한 특약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은행에서 예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판례
은행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금을 양도받았다면, 예금에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약속(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채권을 사들인 사람(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채권을 가질 수 없다.
민사판례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을 들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알고 있음'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을 때, 단순히 임직원이라는 지위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에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특히, 악의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도받은 사람도 보호되며, 그 이후의 양수인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약속(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는 것을 인정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