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를 함부로 팔 수 없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 A가 돈을 빌린 사람 B에게 "이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세요!"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가 이 약속을 어기고 C에게 돈 받을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C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C가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C가 B와 A 사이의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몰랐다면, A는 C에게 특약을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C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C는 악의로 취급되어 A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을 참조한 대구고등법원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권을 양수할 때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채권을 양수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 상황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결국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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