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다들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친환경 자동차가 진짜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그 기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 기준을 중심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를 살펴볼게요.
1. 전기자동차
⚡️ 에너지소비효율: 전기차는 전력 1kWh당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km/kWh)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종과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는 점!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효율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7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항). 저속전기차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만 보면 되고, 전기버스는 KS R 1135(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 기준을 따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3호).
💨 배출가스: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모두 0g/km 이하입니다. 완전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되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가목)
⚙️ 기술적 세부 기준: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최고 속도는 얼마인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2. 하이브리드 자동차
💧 일반 하이브리드: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km/L)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종과 연료에 따라 기준이 다양해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 배출가스: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2종으로 분류되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나목)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km/L)를 기준으로 하며, 18.0 km/L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3. 수소전기자동차
💨 에너지소비효율: 수소 1kg당 주행거리(km/kg)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4호)
💨 배출가스: 수소전기차 역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되어 배기가스 배출량이 0g/km 이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가목)
자, 오늘은 친환경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잘 살펴보고,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친환경 자동차는 법적으로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일반/플러그인), 수소전기차 등으로 분류되며,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라 1~5등급(1등급 최고)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며, 연료 종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기준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까지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개소세 감면액의 30%),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3년 기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보조 및 구매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 보조금은 폐지되고 세금 감면 혜택만 유지된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작 시(제작차 배출허용기준)와 운행 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소전기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 감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전용 주차구획 등의 혜택을 받지만,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특정고압가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