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정말 심각하죠?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요즘, 자동차 배출가스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내 차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랍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왜 필요할까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미세먼지(PM)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1등급(친환경)부터 5등급(고배출)까지 분류하여 관리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승용/화물),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 그리고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연식)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50호)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출가스 등급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됩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내 차의 등급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연료에도 등급이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사용하는 연료의 품질에 따라 연료품질등급도 존재합니다. (관련 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이 등급은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69호)을 참고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여 대기질 개선에 함께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작 시(제작차 배출허용기준)와 운행 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
생활법률
인구 50만 이상 특정 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기타는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 후 의무적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공해차 등은 면제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일반, 유해성, 기후·생태계변화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1~5종), 배출허용기준(기본, 특별대책지역 강화, 조례 강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규 및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은 차량 제작 연도, 차량 무게, 검사 방식(부하/무부하)에 따라 15%~35%로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