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차는 몇 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완전 정복!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정말 심각하죠?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요즘, 자동차 배출가스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내 차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랍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왜 필요할까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미세먼지(PM)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1등급(친환경)부터 5등급(고배출)까지 분류하여 관리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승용/화물), 연료(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 그리고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연식)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50호)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 전기차와 수소차: 모든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휘발유/가스차와 경유차: 차량 연식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제작된 차량일수록 등급이 높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등급이 낮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식이라도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출가스 등급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됩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내 차의 등급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연료에도 등급이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사용하는 연료의 품질에 따라 연료품질등급도 존재합니다. (관련 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이 등급은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69호)을 참고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여 대기질 개선에 함께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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