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침몰한 선박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직접 구조작업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위부'와 '보험자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보험회사는 B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이 반영된 약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항 중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 회사는 A 보험회사에 선박을 포기하고 보험금 전액을 받겠다는 의사, 즉 '위부'를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A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추정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B 회사를 대위하여 직접 선박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쟁점: 보험사의 구조작업, 위부 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
B 회사는 A 보험회사의 구조작업 착수가 암묵적으로 위부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보험회사의 구조작업이 위부의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백한 거절 의사 표시: A 보험회사는 B 회사의 위부 통지에 대해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구조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부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의 권리: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위부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B 회사)를 대위하여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 제1항) 즉, A 보험회사의 구조작업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습 및 약관: 영국 해상보험법의 관습상,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 제13조 제3항)에서도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하더라도 그것이 위부의 포기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법리: 위부와 보험자대위
위부 (영국 해상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5항, 제63조 제1항): 선박 등 보험 목적물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사실상 전손에 가까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 위부의 승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험자대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79조 제1항):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잔존물에 대한 권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결론
이번 판례는 보험사의 구조작업이 단순히 위부 승인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부 승인 여부는 보험사의 명확한 의사 표시, 관련 법리 및 관습, 그리고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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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을 때, 선주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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