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민사판례

해상 운송 중 화물 손상, 보험사가 직접 운송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수입한 발전기가 운송 중 파손되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미국에서 발전기를 수입하면서 B 운송사에 운송을 맡겼고, C 보험사와 해상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운송사는 미국 내 파트너사 D를 통해 화물을 운송했는데, 한국 도착 후 발전기에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C 보험사는 A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A 회사로부터 대위증서를 받아 B 운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었습니다.

쟁점

C 보험사가 A 회사의 B 운송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거법: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는 영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지만, 이것은 권리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 판결 참조)

  3. 권리 양도: 보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보험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과 영국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양도로 인정됩니다.

  4. 대위증서의 효력: 이 사건에서 A 회사가 C 보험사에 교부한 대위증서는 B 운송사를 상대로 소송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양도의 대상인 권리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권리의 완전한 양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권리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C 보험사는 A 회사로부터 B 운송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려면 준거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국제적인 상거래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외국법 해석 관련,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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