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로망이었던 드림카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함정도 많이 숨어있죠. 특히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차가 알고 보니 침수차였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침수차량을 구매한 분의 사례를 통해 환불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 씨는 유명 중고차 매매 사이트 "보***"에서 멋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광고에는 "정식 출고, 리스 승계 가능,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혀있었죠. 믿음직한 설명에 을 씨는 갑 씨에게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믿었던 차가 침수차였던 것입니다!
과연 을 씨는 갑 씨에게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침수차를 수리해서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원은 이 조항이 침수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즉, 갑 씨가 법을 어겼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침수차량은 일반적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무사고 차량과 동일한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을 씨는 만약 차량이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인 갑 씨가 침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을 씨는 차량의 상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 씨가 고의로 침수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민사상 계약 취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을 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을 씨는 차량을 갑 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차량 반환과 대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을 씨는 차를 돌려주는 동시에 갑 씨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갑 씨는 돈을 돌려주는 동시에 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 꼼꼼한 확인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후회 없는 드림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침수 전손 차량을 무사고로 속아서 산 경우, 인도일 30일 이내면 자동차관리법, 30일 경과 후에도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후 매매업자와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사고/침수 불일치 시 30일(침수는 90일) 이내 계약해제/환불 가능하고, 성능점검 불일치 등의 경우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 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3780만원 중고차 구매 후 전손 이력이 밝혀진 A씨는 딜러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로 계약 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시세 파악, 등록된 판매자와의 거래, 꼼꼼한 계약서 작성 (특약 활용), 법정 수수료 확인이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할부로 구입한 차를 현금으로 구입한 차라고 속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매자는 차량이 할부로 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기 때문에, 속일 의도(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생활법률
중고차 이전등록 시 전손 차량은 수리검사 후, 거짓 정보 등록 시(취득 원인 불분명, 허위 정보, 면허 위반, LPG 규정 위반 등) 거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