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로망이죠! 하지만 잘못 샀다간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378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전손 이력이 있었던 사례를 통해 환불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중고차 사이트에서 3780만원짜리 '무사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 B씨는 "휀다 판금 수리 외에는 무사고"라고 설명하며, 성능점검기록부도 보여줬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문제가 생겨 다시 성능검사를 했더니, "프론트휀더, 도어 수리, 교환 및 주요 골격 부위인 필러패널 수리를 한 전손 이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환불 가능합니다!
네, A씨는 B씨에게 차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전손 사실을 숨기고 A씨를 속여 차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판매자 B씨는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미한 사고(휀다 판금 수리) 외에는 무사고"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허위로 작성된 성능점검기록부까지 제공했죠. 이런 행위는 A씨를 속여 차량을 구매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A씨는 B씨의 거짓말을 믿고 차를 샀기 때문에, 이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378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중고차 판매자가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경우,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손과 같이 중대한 사고 이력은 고지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7844 판결 등 참조)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중고차 구매는 신중하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침수 전손 차량을 무사고로 속아서 산 경우, 인도일 30일 이내면 자동차관리법, 30일 경과 후에도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중고차 구매 후 침수차량임을 알았다면,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숨겼을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환불 가능하다.
생활법률
중고차 이전등록 시 전손 차량은 수리검사 후, 거짓 정보 등록 시(취득 원인 불분명, 허위 정보, 면허 위반, LPG 규정 위반 등) 거부될 수 있음.
형사판례
할부로 구입한 차를 현금으로 구입한 차라고 속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매자는 차량이 할부로 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기 때문에, 속일 의도(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후 매매업자와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사고/침수 불일치 시 30일(침수는 90일) 이내 계약해제/환불 가능하고, 성능점검 불일치 등의 경우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 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3천만원대 새 차가 30번이나 시동 꺼짐 현상으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을 보였기에, 제조사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환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