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형사판례

훔친 카드, 결제 전 들켰다면? ❌ 부정사용죄 성립 안 돼!

신용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사려다가, 결제하기도 전에 들켜버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훔친 카드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결제까지 해야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신용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카드를 내밀었지만, 카드 조회 과정에서 도난 카드라는 사실이 밝혀져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쟁점

이 경우, 단순히 훔친 카드를 제시한 행위만으로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훔친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이란 단순히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를 넘어,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훔친 카드를 제시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로 볼 수는 있지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행위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7 판결 참조)

결론

훔친 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더라도,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각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예: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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