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31

형사판례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절차 잘 지켜야 증거로 인정!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위 주최자(준항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 본사 서버에 저장된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점

  • 영장 원본 미제시: 카카오에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만 보냈을 뿐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도한 정보 수집: 수사와 관련된 내용만 선별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특정 기간의 모든 대화내용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참여권 미보장: 준항고인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출력하는 과정에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 압수물 목록 미교부: 압수수색 후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카카오와 준항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검찰의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부분은 있었지만, 다른 절차적 하자들이 너무 중대하여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압수·수색·검증영장), 제122조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제129조 (압수물의 목록과 영수증), 제215조 (준항고), 제219조 (준항고의 절차), 제415조 (재항고), 제417조 (재판의 확정)

핵심 정리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수사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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